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비산 측정 결과(상도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작업일자 |
해체제거업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청운지역아동복지센타 (국사봉1길145) |
2016.10.14 2016.10.28 2016.10.29 |
용운환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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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