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영본초등학교)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서울영본초등학교 본관 1층 방송실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41-11
□ 기 간 : 2016.01.05. ~ 2016.01.08(고용노동부 신고기간)
□ 작업자 : (주)서울산업컨설팅(02-2683-2386)
□ 내 용 : 천장재, 벽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28 ㎡, 벽재 39㎡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