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공개(사당1구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사당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 일대
□ 기 간 : 2015.06.11. ~ 2015.07.31.
□ 작업자 : 양창이엔씨㈜(02-3012-7799)
□ 내 용 : 천장재, 벽재 등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375.89 ㎡, 개스킷158개, 벽 재 10.95 ㎡, 천장재 51.5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