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신대방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62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1-38
□ 기 간 : 2015.05.08. ~ 2015.06.04.
□ 작업자 : (주)비젼환경산업(031-989-9119)
□ 내 용 : 천장재, 벽재 등 석면제거
□ 석면자재 : 벽 재 1.75 ㎡, 천장재 155.33 ㎡, 지붕재 46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