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
석면피해예방
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태성복지관-신대방동 385-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태성복지관 천정재 해체제거
□ 작업자 : (주)태임건설
□ 석면자재 : 천장 텍스 566㎡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