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상도제10구역-상도동 363-1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7
□ 기 간 : 2012.04.26~2012.06.30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
□ 내 용 : 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석면 해체 제거 □ 문 의 : 환경과 820-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