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신고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신고내용별 |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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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다. 식품접객업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행위 | 20만원 |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신고내용별 |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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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 영화 · 비디오 또 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나.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 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처리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