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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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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영업신고

보건행정과
02-820-9418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식품접객 영업자의 퇴· 변태 영업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 기준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및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
식품접객 영업자의 퇴· 변태 영업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 기
신고내용별포상금액
가.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20만원
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다. 식품접객업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행위20만원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20만원
2.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별포상금액
가.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 영화 · 비디오 또 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10만원
나.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 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7만원


처리절차

처리절차 없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