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예산을 쓰는 참여예산제도를 실현하고 투명한 재정행정서비스를 펼쳐가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낭비신고대상
-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각 종 예산낭비사례
- 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유사사업
- 중복 시행, 낭비성 행사/축제 개최, 부당한 예산집행 등
- 지방자치단체 수입(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공유재산 불법점유, 신규 세원발굴 등
신고방법
- 동작구청 기획예산과 : ☎02-820-1238(FAX. ☎02-820-1317)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