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접수창구

  • 홈
  • 종합민원
  • 상담신고센터
  • 민원접수창구
공유하기

공익신고센터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02-820-1152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 대상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신고방법

  • 신고 시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

공익신고자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지원

  •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시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