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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창구

- 종합민원
- 상담신고센터
- 민원접수창구
공익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 02-820-1152
- 등록일
- 2017. 06. 20.
- 신청(신고)대상
-
전체
- 민원구분
-
민원신고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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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무료
- 구비서류
- 없음
- 민원사무서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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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 대상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신고방법
- 신고 시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
공익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지원
-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시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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