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1. 당연직 상임위원 : 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2. 당연직 비상임위원 : 해당 연구용역 관련 소속 국장
3.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상설 위원회로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 구성하며, 심의종료 후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