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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환경과
맑은환경과
820-9855
등록일
2016-05-26
조회수
900
추진상황
완료


○ 추진배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12월 ~ 2016. 2월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나.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