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 추진배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12월 ~ 2016. 2월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나.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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