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개정
□ 개정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기 간 : 2015년 3 ~ 5월
□ 주요내용
가. 변화되는 환경시책에 대응하고, 환경오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 책무를 구체화 함.
나. 동작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법률위임 없이 민감한 정보공개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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