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개정
□ 추진배경
·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를 별도 계좌로 지정 (세입·세출외현금)하여 관리하는 것을 구 세입처리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 세입증대와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추진 경과 및 일정
· 2015.02.09. :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 2015.02.11.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완료
· 2015.03.12. ∼ 2015.04.01. : 입법예고 의견조회(20일간)
· 2015.03.31. : 보건복지부에 조례 개정 관련 질의
. 2015.09.15 : 조례관련질의회신(서울시)
. 2015.09.25 : 조례관련질의회신(법제처)
. 2015.09.1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방침)
. 2015.09.17 : 입법예고
. 2015.10.0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12.28 : 조례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