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목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매점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
○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자 선정 및 관리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
○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조항 신설
□ 추진일정
- 2015. 10. 8 : 의회상정
- 2015. 11.12 : 조례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