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8]「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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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상위법령「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가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사항을 개정함. | ||
③ 사업개요 | ○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 내 용 ㅇ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ㅇ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리 ○ 추진시기 : 2023. 7. ~ 9. | ||
④ 사업부서 | 보건의약과 | ⑤ 담당자 | 지방약무사무관 김문희 지방의료기술주사 정춘화 지방의료기술서기 강한샘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3. 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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