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6]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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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5년 연장 및 조문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금을 운영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추진기한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7,829명 (2024년 1월기준) · 지원내용 : 진찰·검사, 처치·수술,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 ||
④ 사업부서 | 사회보장과 | ⑤ 담당자 | 사회7급 신지영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연 중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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