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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6]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

사회보장과
신지영
02-820-9703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8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

② 추진배경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5년 연장 및 조문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금을 운영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추진기한 : 20241~ 12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7,829(20241월기준)

· 지원내용 : 진찰·검사, 처치·수술,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

④ 사업부서

사회보장과

⑤ 담당자

사회7급 신지영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연 중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