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5]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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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대상자를 틈새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추진기한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품, 기념일위문금품, 긴급구호비 등 | ||
④ 사업부서 | 사회보장과 | ⑤ 담당자 | 사회7급 윤철호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연 중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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