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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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저출생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 다자녀 우대 정책에 맞춰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개정 주요내용 ㅇ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자녀 연령 변경 - (현행) 만 13세 → (변경) 18세 ㅇ 유관 부서 조례의 다자녀 감면 기준 변경 - (현행) 3자녀 → (변경) 2자녀 □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ㅇ 기 간 : 연 중 ㅇ 대 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ㅇ 카드종류 : ①신분확인용카드 ②체크카드 ③신용카드 ㅇ 내 용 ⦁ 구민 제공 혜택 - 협력업체(가맹점) 이용 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 ⦁ 협력업체 제공 혜택 - 다둥이 행복카드 매출에 한해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1.5% 할인 및 정산편의 제공 등 인세티브 제공 | ||
④ 사업부서 | 영유아보육과 | ⑤ 담당자 | 담당 : 박송희 과장 : 이선희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