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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유아보육과
박송희
02-820-9359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9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저출생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 다자녀 우대 정책에 맞춰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개정 주요내용

ㅇ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자녀 연령 변경

- (현행) 13(변경) 18

ㅇ 유관 부서 조례의 다자녀 감면 기준 변경

- (현행) 3자녀 (변경) 2자녀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ㅇ 기 간 : 연 중

ㅇ 대 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ㅇ 카드종류 : 신분확인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ㅇ 내 용

구민 제공 혜택

- 협력업체(가맹점) 이용 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

협력업체 제공 혜택

- 다둥이 행복카드 매출에 한해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1.5% 할인 및 정산편의 제공 등 인세티브 제공

④ 사업부서

영유아보육과

⑤ 담당자

담당 : 박송희

과장 : 이선희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