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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복지정책과
임원선
02-820-9615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69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8(복지위원) : 2017.10.24.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복지위원) : 2018.5.2. 삭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4(복지위원) : 2017.3.21. 삭제

행정안전부 2022년 발굴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정비사유]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④ 사업부서

복지정책과

⑤ 담당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경일

지방행정주사 유진숙

지방행정서기 임원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3. 3~ ’23.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