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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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8조(복지위원) : 2017.10.24.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복지위원) : 2018.5.2. 삭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복지위원) : 2017.3.21. 삭제 행정안전부 2022년 발굴「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정비사유]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 ||
④ 사업부서 | 복지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경일 지방행정주사 유진숙 지방행정서기 임원선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3. 3월 ~ ’23.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