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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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요 내용] ㅇ총칙(제1조부터 제4조) - 4개 조문 : 조례의 목적, 기금 조성, 용도 및 운용 ㅇ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5조부터 제7조) - 3개 조문 : 위원회 구성, 기능 및 회의 ㅇ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제8조부터 제11조) - 4개 조문 : 회계관계공무원,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제3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ㅇ일 자 : 2023. 6. 13. ㅇ결 과 : 수정 가결 | ||
④ 사업부서 | 복지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경일 지방행정주사 유진숙 지방행정서기 임원선 |
⑥ 선정기준 | 조례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3. 4월 ~ ’23. 7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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