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9]「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
② 추진배경 | ○ 현행 조례상 시설 운영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
③ 사업개요 | ○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적격 단체 추가(제9조) ○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계약 관련 문구 수정 등 정비(제14조) ○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 변경(제20조) | ||
④ 사업부서 | 교육미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문정순 지방행정주사 남일우 지방행정주사보 장재웅 |
⑥ 선정기준 | ⑦ 사업기간 | 2023. 9.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