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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8]「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신청사이전추진단
지은이
02-820-9334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51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특별임대상가 사용료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입점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예측가능한 사용료 수입 확보를 위함

③ 사업개요

사용료 감면 비율 조정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단어 반영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④ 사업부서

신청사이전추진단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박은옥

지방행정주사 유경우

지방행정주사 지은이

⑥ 선정기준조례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9. ~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