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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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특별임대상가 사용료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입점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예측가능한 사용료 수입 확보를 위함 | ||
③ 사업개요 | ○ 사용료 감면 비율 조정 ○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단어 반영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
④ 사업부서 | 신청사이전추진단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박은옥 지방행정주사 유경우 지방행정주사 지은이 |
⑥ 선정기준 | 조례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9.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