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7]「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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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중 동작구에 해당하는 기본 업무를 위주로 명시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 등 기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의 중복을 최소화 함. | ||
④ 사업부서 | 2023. 5. ~ 2023. 6.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전산주사 김미옥 지방전산주사 진수진 |
⑥ 선정기준 | 조례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5. ~ 202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