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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7]「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운영지원과
진수진
02-820-1245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9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중 동작구에 해당하는 기본 업무를 위주로 명시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 등 기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의 중복을 최소화 함.

④ 사업부서

2023. 5. ~ 2023. 6.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전산주사 김미옥

지방전산주사 진수진

⑥ 선정기준조례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5. ~ 2023. 6.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