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6]「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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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직선거법」등 상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동작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
③ 사업개요 | ○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및 사업의 추진과 지원사항 신설(안 제5장)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전산주사 김미옥 지방전산주사 진수진 |
⑥ 선정기준 | 조례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10. ~ 202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