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5]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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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확대를 위한 시행사업 종류 신설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 정비 | ||
③ 사업개요 | ○ 개정사유 - 직원 후생복지 확대를 위한 시행사업의 종류 신설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관련 규정 정비 ○ 주요내용 - 직원 주거안정 사업의 근거규정 신설 - 위원회 구성 규정에 위촉직 위원의 성비 명시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정훈 지방행정주사보 정선희 |
⑥ 선정기준 | 조례 제개정 | ⑦ 사업기간 | 운영지원과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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