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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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 ||
③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선거사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의무적 휴무 부여 - 저출산 위기 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 등을 위한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직무수행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부여일수 확대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정훈 지방행정주사보 이현호 |
⑥ 선정기준 | 조례 제개정 | ⑦ 사업기간 | 계속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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