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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1]「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

감사담당관
오혜령
02-820-1623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6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③ 사업개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근거 및 재량사항 변경

- (현행)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기속 (개정안)지방공무원법/재량

ㅇ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기능 추가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대상 여부 심의

ㅇ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감사기구의 장 명시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위해 당연직 위원에 감사기구의 장 포함

ㅇ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사유 추가

- 해촉 사유에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불가의사를 표명한 경우 추가

④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⑤ 담당자

연정훈 감사담당관

김현자 감사팀장

오혜령 주무관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