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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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 ||
③ 사업개요 |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근거 및 재량사항 변경 - (현행)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기속 → (개정안)지방공무원법/재량 ㅇ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기능 추가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대상 여부 심의 ㅇ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감사기구의 장 명시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위해 당연직 위원에 감사기구의 장 포함 ㅇ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사유 추가 - 해촉 사유에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표명한 경우 추가 | ||
④ 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 ⑤ 담당자 | 연정훈 감사담당관 김현자 감사팀장 오혜령 주무관 |
⑥ 선정기준 | 조례 제개정 | ⑦ 사업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