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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0]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

감사담당관
이태현
02-820-9580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9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

② 추진배경

납세자의 혼란 또는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한 조문을 행정안전부 표준()으로 개정

③ 사업개요

7(고충민원의 대상 등)을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제외(7조 및 제7조의2)분리 및 개정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12)개정

④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⑤ 담당자

연정훈 과장

이태현 담당자, 팀장

⑥ 선정기준조례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6.9.

~2023.12.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