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0]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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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납세자의 혼란 또는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한 조문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개정 | ||
③ 사업개요 |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등)을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제외(제7조 및 제7조의2)분리 및 개정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제12조)개정 | ||
④ 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 ⑤ 담당자 | 연정훈 과장 이태현 담당자, 팀장 |
⑥ 선정기준 | 조례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6.9. ~202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