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0] 소송업무 지원
① 정책사업명 | 소송업무 지원 | ||
② 추진배경 | ○ 행정의 복잡·전문화에 따라 소송업무 역량 강화 필요 ○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으로 불필요한 쟁송 예방 | ||
③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대 상 : 우리구가 당사자인 행정·민사소송 관련 ○ 내 용 : 소송·행정심판 등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송무 관리 구정 주요업무 법률자문 지원, 소송실무 직원 교육 등 | ||
④ 사업부서 | 기획예산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한상혁 지방행정주사 김현종 지방행정주사보 최윤진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531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023. 1.~202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