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전입자,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보급하여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국기 선양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구성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 동작구청에 혼인신고 하는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세대 | ||
④ 사업부서 | 행정자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박미라 지방행정서기보 김정원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