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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김정원
02-820-9639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18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추진배경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전입자,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보급하여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사업개요

국기 선양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구성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 동작구청에 혼인신고 하는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세대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박미라

지방행정서기보 김정원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9.~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