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2023-7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김종민
02-820-9111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23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

추진배경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규정

사업개요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등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민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9.~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