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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배경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희습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주사보 정은미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9.~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