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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예산회계과
심재화
02-820-9006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29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전부개정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한 특별임대상가의 계약 방식과 대부료율을

사업개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정비(안 제4)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계약방식 및 대부료율 적용 조항 신설(19, 27)

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 및 정비(29)

대부료 감액률 및 분납 규정 변경(31, 32)

변상금 징수유예 관련 규정 신설(90조의2)

사업부서

재무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양혜영

지방행정주사 박지혜

지방행정주사보 김정문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7.~1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