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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기획조정과
신재원
02-820-1633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17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추진배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2.7.5.시행)에 따른 조례 신설 의무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동작구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근거 마련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

제정내용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이행 규정

-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입법예고]

기 간 : 2022. 9. 29.~10. 19.

결 과 : 별도 의견 없음

사업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한상혁

지방행정주사 윤호성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신재원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9. ~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