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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6]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

주차관리과
양민경
02-820-9268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44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

추진배경

도로교통법 제35(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2항 및 제36(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1항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대행 위탁

사업개요

1990. 서울시에서 견인대행업체 일괄모집 후 선정

1998. 동작구 견인대행업체 상이산업 지정

2021.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추가 실시

2023년도 사업예산 : 317,895천원

사업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진

지방행정주사 이대호

지방행정주사보 양민경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318백만원)

사업기간

1990. ~ 현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