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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상황
완료

목록:  [2019-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업기간: 2019. 3. ~ 6.

주요내용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출서식 현행화

공유재산업무편람 건의사항(안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소상공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