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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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9. 3. ~ 6.
주요내용
◦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출서식 현행화
◦ 공유재산업무편람 건의사항(안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 소상공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