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록: [2019-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사업기간: 2018. 8. ~ 10.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1조)
◦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