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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목록:  [2019-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사업기간: 2018. 8. ~ 10.

 

주요내용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1)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