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록: [2019-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사업기간: 2018. 8. ~ 10.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1조)
◦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2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