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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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8 . 2. ~ 2019. 3.
주요내용: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항 삭제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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