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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재산세과
이세산
02-820-9794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642
첨부파일
추진상황
완료

 

□ 추진배경

행자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연구원들의 공동연수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제기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 사업진행 경과

? 자치법규 입법안 사전 준비작업 : 2015. 8월~12월

? 자치법규 입법안 마련 : 2016.3월

? 자치법규 입법예고 : 2016. 3. 10~ 3. 30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6. 4. 28

? 구의회 송부, 의결 : 2016. 5월

? 자치법규 공포, 시행 : 2016. 5월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