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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주차관리과
권재순
02-820-9818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1186
추진상황
완료

□ 추진배경

-「주차장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5 ~ 12월


□ 주요 개정사항

-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는

  법률의 위임없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므로 관련내용 삭제

 

- 비어있는 시간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관련 근거(조항)
  신설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