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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기획조정과
김성태
02-820-1239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999
추진상황
추진중

□ 개정목적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성별 고려

-위원 해촉기준 신설

 

□ 추진일정

-2015. 5 : 입법예고

-2015. 6 : 규제심의/의회상정

-2015. 7 : 조례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