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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경제정책과
류승희
02-820-9677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922
추진상황
완료

□ 개정목적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업의 상생발전 도모

 

주요 개정내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영업규제 예외 조항 중 농수산물매출 비중 상향(51%→55%)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확대

- 영업시간 제한 : 0~8시 → 0~10시

- 의무휴무일 확대 : 매월 1~2일 → 이틀 공휴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신설

 

□ 추진일정

2015. 6 : 입법예고

2015. 7 : 규제심의/의회상정

2015. 8 : 조례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