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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

감사담당관
전희정
02-820-1161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880
추진상황
완료

□ 추진배경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인하여야 하는데,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2조(구성)에 의하면 3명의 위원은 법조인·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2015. 9월 : 개정안 마련

2015. 10월 : 입법 예고

2015. 11월 : 의회 상정

○ 2015. 12월 : 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