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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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주민, 흡연자 등 ◦내 용 : 금연환경조성,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문화 조성 | ||
④ 사업부서 | 건강증진과 | ⑤ 담당자 | 민주홍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5.1월 ~ 25.12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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