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2025-121]「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건행정과
김지향
02-820-9577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8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5(수수료) 개정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명칭 등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정비 및 현행화

④ 사업부서

보건행정과

⑤ 담당자

김지향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10. ~ 2024.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