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9]「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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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 관련 조례 반영 | ||
③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내 용 - 동작구체육회, 동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 신설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 공유재산의 대부 등 규정 신설 - 강사 해촉사유 및 생활체육교실 대상 종목 추가 등 | ||
④ 사업부서 | 체육정책과 | ⑤ 담당자 | 김혜진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계속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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