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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9]「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 사항 관련 조례 반영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내 용

- 동작구체육회, 동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 신설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 공유재산의 대부 등 규정 신설

- 강사 해촉사유 및 생활체육교실 대상 종목 추가 등

④ 사업부서

체육정책과

⑤ 담당자

김혜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계속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