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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8]「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 추진

③ 사업개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한 제명 변경, 구청장의 책무 신설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신설

민간위탁과 출자·출연기관 위탁절차를 구분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열람을 위한 독서회원증 제시 또는 도서열람표 교부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 및 별지 삭제

료관리 및 대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삭제 후 시행규칙으로 정함

④ 사업부서

문화정책과

⑤ 담당자

유재이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1. ~ 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