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8]「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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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 추진 | ||
③ 사업개요 | ㅇ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한 제명 변경, 구청장의 책무 신설 ㅇ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신설 ㅇ 민간위탁과 출자·출연기관 위탁절차를 구분 ㅇ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ㅇ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ㅇ 열람을 위한 독서회원증 제시 또는 도서열람표 교부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 및 별지 삭제 ㅇ 자료관리 및 대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삭제 후 시행규칙으로 정함 | ||
④ 사업부서 | 문화정책과 | ⑤ 담당자 | 유재이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1. ~ 5.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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