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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7]「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조례의 정의 조항 개정

ㅇ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이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ㅇ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③ 사업개요

ㅇ 상위법의 정의를 인용하도록 정의조항 개정

ㅇ 시책과 장려 조항을 구청장의 책무 조항으로 규정

ㅇ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조항 신설

ㅇ 보조금 지원사업의 준용 규정 명시

ㅇ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정비

④ 사업부서

문화정책과

⑤ 담당자

김애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2.~ 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