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7]「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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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ㅇ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조례의 정의 조항 개정 ㅇ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이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ㅇ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
③ 사업개요 | ㅇ 상위법의 정의를 인용하도록 정의조항 개정 ㅇ 시책과 장려 조항을 구청장의 책무 조항으로 규정 ㅇ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조항 신설 ㅇ 보조금 지원사업의 준용 규정 명시 ㅇ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정비 | ||
④ 사업부서 | 문화정책과 | ⑤ 담당자 | 김애란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2.~ 5.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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