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5]「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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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의 사업추진 근거 마련 | ||
③ 사업개요 |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85조제1항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외에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등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평가기준 명확화 및 지원제외 대상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 ||
④ 사업부서 | 주택지원과 | ⑤ 담당자 | 박상민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계속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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