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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저금리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규 모 : 3

- 대 상 :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및 재난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

용 도 : 시설개선, 경영안정자금 및 긴급 생계자금, 의료비

융자내용 : 주민소득지원(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 기금(2천만원 이하),

1.5%, 2년 거치 2년 원금균등 분할 상황

④ 사업부서

경제정책과

⑤ 담당자

김시영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 7~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